공지사항

대구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과 작성일 2017/10/24 조회수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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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 사업 공고

 

대구시는 지역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 9. 11.

대구광역시장

 

1.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지원학기 : 2017년도 1~2학기

 

지원대상 : 신청 공고일 현재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

( ’17년 가을학기 졸업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2016년도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학생도 본 안내문에 따라 새로 신청을 하여야 지원가능

 

지원범위 : 대출학기 소득 8분위 이하 계층 학생 및 다자(3인이상)구 학생

2011년부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2017년 발생한 본인 부담 이자액

- , 다자녀(3인 이상)가구 모든 자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며

타 기관(정부포함) 지원이 있을 경우 공제 후 지원

- 한국장학재단의 지원대상 확정 전 전액 완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접수 결과, 이자지원 대상액이 예산액 초과시 예산범위 내 저소득분위순 또는 소득분위별 지원비율을 달리(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음

지원내용 : 구광역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에 한하여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하여 지원

 

신청기간 : 17. 9. 11.() 10:00 ~ 10. 31.() 18:00

 

접 수 처 : 대구시 홈페이지( www.daegu.go.kr )

구비서류(대구시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업로드)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인 경우

1)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2) 대학 재학(휴학)증명서(’17년 가을학기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인 경우

1)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직계존속의 관계 확인 가능해야 함)

3) 대학 재학(휴학)증명서(’17년 가을학기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이면서 다자녀 가구인 경우(다자녀로 신청)

1)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2) 대학 재학(휴학)증명서(’17년 가을학기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에서 다자녀 확인 가능하면 추가 서류 제출 없으며

확인이 힘들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이면서 다자녀가구인 경우(다자녀로 신청)

1)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2)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직계존속의 관계, 다자녀 확인 가능해야 함)

3) 대학 재학(휴학)증명서(’17년 가을학기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구비서류 관련 주의 사항

- 2017. 9. 11.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 대학재학(휴학)증명서는 반드시 현재 재학 또는 휴학 중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대학원생, 수료, 제적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

- 대학졸업증명서에는 반드시 졸업 날짜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첨부서류를 촬영 및 스캔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촬영(예시 : 960411-2******)

 

 

이자지원방법

- 12월 중 대구시에서 지원대상자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

12월 상환 후 지원결과 개인별 SMS문자발송

 

지원결과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 대출내역

해당 대출계좌번호 클릭 확인(비고란: 지자체 이자지원)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120 달구벌 콜센터(053-120)

대구시 교육청소년정책관실(053-803-3584)

 

주의사항

- 17.10.31.()18:00까지 대구시 홈페이지로 접수 완료한 경우만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학자금대출 잔액 확인 후 신청

- 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 대출정보 추출 시 대출 전액 상환자는 지원제외

- 재학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의 내용이 식별 불가능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신청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는 다자녀가구(3인이상) 대학생으로 신청하고, 반드시 해당되는 1곳으로만 접수 신청

 

 

2.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지원대상 : 신청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34(1982.9.12.이후 출생자) 이하로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청년

지원범위 :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총 약정금액 대비 2%

지원방법 : 본인의 신청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유의정보등록 해제

- (대구시) 지원대상자 확정 및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2% 지원

(선정자) 최종 선정자는 대상자 통보시 안내하는 기간 동안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분할상환약정 신청

-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 및 신용유의정보등록 해제

 

신청기간 : 17. 9. 11.() 10:00 ~ 10. 31.() 18:00

 

 

접 수 처 : 대구시 홈페이지( www.daegu.go.kr )

 

구비서류(대구시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업로드)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지원방법 : 12월 중 대구시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직접 상환

12월 상환 후 지원결과 개인별 SMS문자발송

 

 

지원결과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부실채무 상환현황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120 달구벌 콜센터(053-120)

대구시 교육청소년정책관실(053-803-3584)

 

주의사항

- 17.10.31.()18:00까지 대구시 홈페이지로 접수 완료한 경우만 지원가능

- 구비서류는 2017. 9. 11.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 첨부서류를 촬영 및 스캔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촬영

(예시 : 960411-2******)

- 구비서류의 내용이 식별 불가능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지원 절차 진행 중 지원 대상 요건 미달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입금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상자 통보 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분할상환약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