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ㆍ성희롱 고충처리를 위한 [신고함] 설치 안내
작성자 | 학생상담센터 | 작성일 | 2018/03/21 | 조회수 | 1602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
성폭력ㆍ성희롱 고충처리를 위한 [신고함] 설치 안내
대학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를 위한【성폭력 신고함】설치 안내 및【성폭력 신고함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상담 또는 신고를 원하시는 교직원, 학생들은 【신고함】으로 접수 및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고함 설치 장소 : 중앙관 3층 총장실 인근(3층 현관 안쪽)
2. 신고함 설치 목적 : 성희롱, 성폭력 등 예방 및 고충 처리
3. 성폭력 신고함 운영지침
가. 운영 : 총장 (총장이 개함을 하여 내용을 직접 인지하여 처리 할 것임)
나. 신고대상 : 교수·직원·학생 및 학교와 관련된 자(예 : 스쿨버스 기사 등) 각 자간 또는 상호간에 교내·외에서 발생한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이하 성폭력으로 지칭)을 신고함
다. 신고자 : 피해자 또는 제3자는 실명 또는 익명,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연락처가 없는 경우는 신고 처리하지 않음)
라. 방법 :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함에 투입
마. 처리 : 총장이 신고내용을 1차 조사 후, 사안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교내 처리(징계 등) 또는 사법기관에 처리 이첩
바. 비밀보장 : 신고자와 피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할 것임
4. 기타 문의 : 학생상담센터 (전화 : 054-979-9142)
2018. 3. 21.
학 생 상 담 센 터
다음글 : | 2018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 결과 안내 | 학생지원과 | 2018/03/21 |
---|---|---|---|
현재글 : | 성폭력ㆍ성희롱 고충처리를 위한 [신고함] 설치 안내 | 학생상담센터 | 2018/03/21 |
이전글 : | 제406차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 대피 훈련 안내 | 행정안전부 | 2018/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