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제도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과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5182
첨부파일
  • 첨부파일명 : (붙임3)_2019학년도_2학기_학자금대출_신청매뉴얼(학생용)_2019071117464600.pdf
  • 첨부파일명 : (붙임4)_2019학년도_2학기_학자금대출_실행매뉴얼(학생용)_20190711174648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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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학자금대출 제도

     

     

     

     

    사업 목적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사업 개요

    대출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대출 지원

    * 1) ,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대출 금리: (19.2학기) 2.20%

    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총 대출한도에 포함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한도: 대학(전문대포함)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6천만원, ··한의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참조)

     

    대출 일정 (19학년도 2학기)

    구 분

    7

    8

    9

    10

    11

    등록금 대출

     

    신청: 7.12.()10.18.() (분납연계대출: 7.12.11.14.)

     

    실행: 7.12.()10.18.() (분납연계대출: 7.12.11.15.)

     

    생활비 대출

     

    신청: 7.12.()11.14.()

     

     

    실행: 7.12.()11.15.()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12.()11.14.()

     

    실행: 7.12.()11.15.()